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갖고 수입단가와 국내 판매가격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수입단가를 공개키로 했다.
또한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1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다.
최중경 차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입물가 낮추기 위해 현재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규제를 오는 12월부터 폐지한다. 또한 6월에는 모조품 방지 및 병행수입물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병행수입물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신속한 병행수입을 촉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