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상장에 따라 비씨카드가 배정받은 지분 약600만주를 각 회원은행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둘러싸고 회원은행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안을 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씨카드 지분율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한다는 쪽과 비자카드가 배분했던대로 영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SC제일, 신한카드,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비씨카드 회원기관들간에 비자카드 상장에 따라 배정받은 비씨카드의 물량을 재배분하는 기준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비씨카드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 상장으로 받은 지분이 결국 비씨카드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니 지분율에 의한 배당형태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율이 많은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은행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비씨카드 지분율 16.83%) SC제일은행(14.85%) 대구은행(1.98%) 부산은행(4.03%) 경남은행(1.98%) 등 5곳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4.95%) 기업은행(4.95%) 농협(4.95%) 신한카드(신한지주·14.85%) 우리은행(우리금융·27.65%) 한국씨티은행(1.98%) 등 6개 금융회사는 비자카드가 영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배분을 한 것처럼 비씨카드도 영업기여도 순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은행 한 관계자는 "비자카드에 대한 영업을 많이 해서 그만큼 배분을 많이 받은 것인데 (지분율 기준으로 배분하면) 정작 다른 금융사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자카드의 경우 매출액 50%, 수수료 50%의 비중으로 영업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지분을 배정했었다.
배분기준을 놓고 이들 회원 금융기관들간에 몇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비씨카드 측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B은행 관계자는 "이미 전에도 두군데의 법무법인에 의견을 물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비자로부터 받은 물량은 약 600만주이다. 이를 공모가인 주당 44달러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총 2억6400만달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