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부 김규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재정부는 재경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바 있다”며 “당시에도 재경부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합헌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재정부의 경우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