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조세체계의 효율성,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지난해말 현재 총 219개, 22.7조원)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은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 ▲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감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5개) ▲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업용 면세유,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24개에 달하는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감면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원타당성, 실효성이 낮은 등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 또는 축소 원칙이다”며 “R&D,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감안해 모든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후 7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