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18일 판결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하여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파이컴측 권영모 변호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수주 및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거대 외국회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쾌거” 라며,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부실한 특허로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은 제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억기 대표는 “2004년부터 50개월간 소모적인 특허소송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어 기쁘다"며 "회사와 고객사 및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선두 반도체업체들이 회사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하고 적극 사용하고 있다” 며 “올해 적극적인 수주 및 판매 활동으로 멤스카드부문에서만 작년대비 40%성장한 7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반도체 멤스카드 부분의 매출호조와 LCD부분의 회복을 바탕으로 올해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