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정몽구 회장 및 김동진 부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현대차의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지난달 10일 현대차 주주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에 참여해달라는 서한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이날 소제기에 필요한 주식(28,508주) 이상을 모아 회사에 소제기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지난 2006년 검찰이 정몽구 회장을 기소한 이후 2년이 지난 오늘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여준 모습은 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일부 형식적인 조치 이외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불법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글로비스 등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모든 상황이 그룹의 역량을 오직 총수의 형사재판 결과에만 집중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향후 30일 동안 현대차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며,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제191조의 13)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 주주들의 소제기 청구를 받은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즉시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