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2000년부터 6년간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696억원을 불법 정치자금ㆍ노무관리비ㆍ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펀드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현대차 및 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이 `노역'의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