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현대오일뱅크 매각을 두고 최대주주인 IPIC와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8일 IPIC는 '현대오일 매각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주주들이 매각절차 이전이나 진행 중에 매입조건을 제시하는 대신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방해했다"며 현대중공업의 법적 조치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IPIC는 "제 3자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의를 갖고 현대주주들에게 먼저 매입조건을 제시할 기회를 줬지만 현대측에서는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주주들에게 매각 절차에 참여할 것을 통지했지만 역시 경쟁입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매각 과정에서도 매수희망자는 물론 현대주주들에게도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히려 현대주주들이 지난 2003년 주주간 계약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며 한국법원과 중재절차를 통해 법적분쟁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매각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IPIC는 "이는 현대주주들이 제3자가 제시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하고 낮은 가격에 오일뱅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부적적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IPIC는 "현대주주들이 제기한 중재절차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며 "법적중재로 인해 현대오일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PIC는 "현대주주들의 분쟁 일부는 자신들이 지명한 김정래 현대중공업 이사의 해임안건과 관련이 있다"며 "해임안건이 상정된 이유는 그가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주주들은 김 이사의 해임을 막기 위해 서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지난달 27일 서산지방법원은 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증거를 들어 현대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를 열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전량에 대한 주식매입권리를 행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IPIC측을 상대로 국제중재 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