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론·지급보증에 CRC 등 겸영 허용
- 헤지 목적 장외파생 일반투자자에 확대
[뉴스핌=원정희 기자] 내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을 낮춤으로써 신규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종합증권업, 선물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하더라도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대신에 최저 자기자본 진입 이후에도 7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으로 퇴출규정도 마련됐다.
또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해 브릿지 론을 허용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등의 겸영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하고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엔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보다 자기자본을 줄였다.
예를들어 자산운용업을 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 물적설비 보다 인력의 전문성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100억원에서 자통법 시행 후부터는 모든자산에 운용가능한 집합투자업의 경우 자기자본 80억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또 인가 등록 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부동산에 특화된 집합투자업을 하는 경우 기존엔 집합투자업의 최저 자기자본 100억원이 필요했다면 앞으론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으로 세분화되 20억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때엔 자기자본을 절반으로 줄였다. 즉 장외파생 매매업을 하기 위해선 9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450억원으로 줄어든다.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20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외파생 업무에 대해 자기자본 1000억원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퇴출기준은 강화했다.
진입 때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은 진입 후에도 70%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가·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회 평가해 미달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정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또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기업 M&A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IB(투자은행)가 활용하는 일시적 신용공여 수단인 브릿지론(bridge loan)도 허용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이나 CRC,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등의 겸영도 가능해진다. 지급보증에 따른 위험은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통해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영업규제를 완화해 현행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만 장외파생 업무가 가능한 것을 위험회피(헷지) 목적인 경우에 한해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한다.
또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해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300% 유지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향후 3년간 200%를 완화 적용한다. 3년 후엔 연장 및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웃소싱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본질업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 등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엔 이를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전산관리 운용, 고지서 발송 등 단순지원 업무의 경우엔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재위탁도 가능하다.
또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강화했다.
자통법에 따라 새로 겸영이 허용된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분과 다른 업무간 정보교류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들 업무간에는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하위규정 정비를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