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가 현대중공업 등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70%) 전량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통지된 주식매입권리(Deemed Offer)는 취소가 불가하며 주식매입은 IPIC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으로 확정돼야 진행 가능하다고 현대중공업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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