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엔화 및 달러 급등으로 환차손이 급증해 원금의 20% 이상 상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외환당국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다.
20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엔화와 달러 등 모든 외화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 시행될 것"이라며 "1년간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엔/원 환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환차손이 크게 늘어났다"며 "엔화대출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엔화를 포함해 달러 등 모든 외화대출에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화대출자금은 통화별로 달러와 엔화 표시 대출이 주종을 이루며, 달러대출이 대체로 70% 가량을 차지하고, 엔화대출 규모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엔화 대출 규모를 대체로 5400억엔 규모, 약 54억달러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외화대출 만기연장은 대체로 엔화대출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며 "달러대출의 경우 대부분 통화스왑(CRS) 등으로 환헤지가 돼서 만기연장 규모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엔화대출 규모는 대체로 약 30억달러, 3000억엔 규모로 규모 자체는 큰 편은 아니다"며 "외국환은행들이 기업 등 대출자들에 대해 만기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외투자나 시설자금 등에 한해 제공되는 외화대출 용도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만기연장은 운전자금에 대해 환차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순히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화대출 용도규제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이나 비제업들에 대해 해외투자자금이나 국내시설자금 투자용으로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신규나 단순 차환(Roll-over)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1년 가량 한시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환(Roll-over) 성격을 띠고 있지만, 빌려준 은행이나 대출받은 기업 등 대출자들의 판단에 따라 만기상환, 원화자금 전환, 연체율 조정 등 여러가지 조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이 다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대출자들의 환차손 부담 급증 문제는 올들어, 특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은행이나 엔화 대출자들은 금리차익을 누린 부분과 환차손 부담 증가분 등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달러 등 외화유동성이 부족한 현실에서 한시적 만기연장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 부담에 대한 것이어서 달러 부족 사태와 큰 관련은 없어 보인다"며 "그렇지만 정책당국이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원금이나 이자, 그리고 환차손 부분에서 원리금 문제를 건드린 것은 아니여서 긍정적"이라며 "환율이 향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시장이 안정될 경우 환차손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1년기간 내 분산 상환 등으로 만기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작년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용도제한을 한 이유가 있었고, 외국환 은행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체 자영업자 개인 등에 경쟁적으로 엔화 대출을 해줬고 사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대출자들 역시 편익만을 쫓으려다 당한 상태이므로, 시장원칙이나 금융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