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정보가 빨리 공개됨으로써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추종매매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산운용사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알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증권거래법 등은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 여러가지 펀드 정보 공개제도를 규정하고있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매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 정보를 포함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20일 이내에 감독기구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한다. 또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의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빨리 포트폴리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제3자가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이다. 열람청구권 또한 오·남용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기 및 연간보고서를 기준일로부터 2개월내 통지하고, 영국은 반기보고서를 2개월내, 연차보고서를 4개월내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펀드가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거래소에 공시해야한다.
금융위는 이 또한 미국 영국 등에 비해 공개수준이 높다는 평가했다. 미국은 경영권과 관련 있으면 10일 이내, 경영권과 관련 없으면 다음해 45일 이내에 보고하게하고있다. 영국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대체로 공시를 면제하고 있다.
계열사 및 판매사, 펀드평가사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정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비해 공개해야할 정보가 너무 넓고, 시기도 빨라 최신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금융위의 지적이다.
금융위는 이어 외국에 비해 포트폴리오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보공유에 대한 차단장치 등 내부 통제장치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상시 확인 감시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포트폴리오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이용되면 선행매매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보 유출시 정보 이용자 및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어 사전적 내부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목적에 맞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 주기, 공개정보의 범위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및 표준 내부통제 기준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제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