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는 26일 "1심 판결 중 피고(항소인)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피항소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외 13이며 피고는 삼성전자 등 28개 삼성그룹 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이다.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한 업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원 제일모직, 호텔신라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건은 자사 포함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1999년 9월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이 제기한 5조원 규모의 환수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채권단 손실 중 보전받지 못한 1조6338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