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사방해 행위는 영업비밀이나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전산자료의 열람거부행위 거부가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사례여서 주목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속 현모 전무와 임모 상무는 지난 2005년 6월 말경부터 한 달가량 이뤄진 공정위 ‘IT벤처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를 방해했다.
적발된 2명의 임원은 2004년 10월 공정위가 요구한 삼성전자의 가격지침 등이 담긴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수정 삭제했고 내용이 의심돼 원본 대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산시스템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활동을 거부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기업이 모든 자료를 전산화한 상황에서 전산시스템 열람거부는 서류 탈취등 기존에 행해진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조사방해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