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삼성전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더 나아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등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4년 한해동안 세신전자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제조시에 필요한 119억 규모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착수 전에 서면을 교부해야함에도 최대 178일까지 지연하며 뒤늦게 교부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한 후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1조 2000억원을 달성하기로 하면서 충전기 부품회사 알에프텍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강제 인하토록 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더불어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까지 기린텔레콤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 책임이 없음에도 생산 완료한 부품을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 수령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또 2003년 납품 물량을 폐기처리하면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할 4.1억원 중 67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공제해 지급했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위를 불공정하도급행위라 규정하고 세신전자등 121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앞서 나열한 행위 등을 금지토록 시정명령 조치함을 물론 과징금 115억 7600만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당 감액금 6669만 9000원을 납부토록 의결했다.
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하는 수급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속 임직원 7명에게 하도급 명령 전반에 대한 교육(1인당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기업이 부당하게 원가절감을 이유로 중소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없애는 계기가 돼 줄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