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동당국 에 기업공개(IPO)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했다.
비상장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의 감사인 지정 신청 사유에는 '상장 목적'이라고 밝혀 상장시기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장을 위한 조건이 갖춰져 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상장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세계 5위권 조선사로 초대형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 며 지난해 매출액은 2조6000억원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94.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장을 하려면 지분 분산 요건을 충족키 위해 대주주 보율 지분율을 7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삼호중공업을 싼 값에 인수 했었다"며 "실질적으로 삼호중공업이 상장된다면 큰 차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호중공업 상장 추진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현대중공 업은 가장 적정한 시점을 노려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안으로 현대중공업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도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삼호중공업 상장 추진과 관련, "상장 시세 현금 확보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시장 상황이 그다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의 경우 해외 수출 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며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출 시 더욱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