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법정구속됐고,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SCA도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카드사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123억, 100억원의 이익을 안겼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사로서 외환카드 감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감자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대신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자계획 발표 방법 또한 단순한 풍설 유포가 아니라 외환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원(이달용 행장대행)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신용 악화와 증권시장 신뢰 붕괴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외환은행에 벌금 250억원,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부정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에 대해선 이득액의 2배,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이득액 2배에 50억을 더한 금액을 벌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씨에 대해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이전 거래로 한쪽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특경가법의 배임), 이 과정에서 조세 21억4700만여을 포탈한(특가법의 조세) 혐의도 인정했다. 또 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일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