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 방식이 전부였으나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나 이동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발급받은 비밀번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재정경제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동의 방식을 규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감안해서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 또는 동의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공인인증서 확인 등으로 제한됐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이 ▲ 당해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 당해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발급받은 비밀번호 ▲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등으로 개인 동의 방식이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다양한 동의 수단이 추가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기존방식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