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외채 및 외화수요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거주자에 대해 해외실수요와 제조업체에대한 시설자금 용도로만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금지했었다.
그러나 28일부터는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용도로 외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해당규정을 바꿔 지난 23일 은행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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