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고가모델의 휴대단말기에 대해 최대 2년간 50% 할인(최대 30만원)까지 할부로 구매하는 할인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F는 이번주(이달 21일) 부터 고가모델로 분류된 EV-W350등 4~5개 단말기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장 24개월 최대30만원까지 할부를 지원하는 '쇼킹스폰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할인프로그램 대상은 KTF 2G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가운데 3G서비스인 쇼(SHOW)전환 가입자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다.
또 18개월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라도 기존 2G에서 3G로 전환하면 할인프로그램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놓고 KTF와 다른 이통사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TF가 시행에 들어간 할인프로그램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단말기장비 구입비용 지원금지'를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통사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6조 4항에선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서조항에서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케 하고 있다. 이 또한 지원일부터 기산해 2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고 있다.
또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3G전환등 특정가입자를 국한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이용차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이번 KTF의 할인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의 '쇼킹스폰서' 실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의 할인프로그램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할인프로그램 대상고객 역시 신규가입자와 2G에서 3G전환고객으로 한 점도 가입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측도 KTF의 할인프로그램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KTF의 요킹스포서 시행은 현행 18개월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부서에서 통신위 제소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