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21세기에도 인사권을 담보로 ‘강제 사원 판매 행위’라는 구태 경영을 하다가 들통이 난 셈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자사의 임직원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 상품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사원 판매행위를 한 LG파워콤,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에 대해 총 6억 90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LG파워콤이 3억 2400만원, LG화학이 1억 8800만원, LG전자가 1억 7900만원이 각각 부과됐고 LG마이크론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조치됐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전 LG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약 50만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토록 계획하고, 이를 위해 ‘엑스피드 임직원추천 가입행사’를 기획해 2006년 6월부터 실시했다.
이후 LG파워콤은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LG전자, LG화학 등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전산팀을 통해 그룹사의 조직별, 개인별 유치실적자료를 정기적으로 추출, 해당 그룹사에 송부하고 실적관리 수단으로 활용케 했다.
먼저 LG파워콤측은 다른 그룹사에 모범을 보인다며 정규직 직원들에게 1인당 40건의 엑스피드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해 임직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시작했다.
이에 보조를 맞춘 LG그룹 계열사는 각자의 임직원들에게 각사의 실정에 맞게 조정된 개인별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여한 후 수시로 개인별 유치건수를 확인하고 유치실적이 저조한 자의 명단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토록 했다.
‘엑스피드 임직원추천가입행사’ 결과로 지난해 7월 현재 LG전자 22만건, LG화학 10만 9000건, LG파워콤 2만 8000건, 나머지 27개 LG계열사가 약 12만 4000건 등 합계 49만 4000건의 가입자를 새롭게 유치했다.
강제로 임직원들을 동원해 얻은 가입자수로 인해 LG파워콤은 사업개시 2년 만에 KT,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3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파워콤 등 4개사의 행위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통신시장, 신용카드시장 등에 만연된 사원판매 관행이 시정되고 경쟁 기업 사이의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45%, 하나로텔레콤이 25.5%, LG파워콤이 10.5% 등의 점유율로 1,2,3위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