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현행 방송법상 대표이사 변경시 즉시 고지의무를 위반해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방송위원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업자로 등록된 LG텔레콤이 현행 방송법상 대표이사 즉시 변경고지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심의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송위 심의에서 LG텔레콤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키로 했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첫 위반이라는 점에서 50% 감액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다.
앞서 LG텔레콤은 지난 2005년 7월 방송사업자로 방송위에 등록한 상태에서 이듬해인 2006년 7월 남용 대표(LG전자 부회장)에서 정일재 사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LG텔레콤은 LG전자 대표이사로 옮긴 남용 부회장을 대신해 정일재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1년 이상 신고를 지연해 이날 방송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관련,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사업준비기간인 관계로 정확한 방송법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방송법 15조 2항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땐 지체없이 방송위에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