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 등을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같은 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 및 당연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이외에도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도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그대로 남는다.
인수위는 또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정책(법령사항_)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