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 국고·세제, 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 재정전략과 재경부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 조정 창구를 통합한다.
또 기획예산처 예산운용과 성과관리, 재경부의 세제 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하며,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되고,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나 폐지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옮겨진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