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금융공사는 이외에도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