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ㆍ참여연대ㆍ심상정 의원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삼성상용차의 1997사업년도 분식회계 내용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요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엄정한 감리를 통해 분식회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리요청서 제출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2000년 전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한 정황을 공개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감리요청은 지난 2004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무혐의 종결 처분을 심상정 의원이 2005년 국감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김 변호사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 "삼성상용차의 파산 당시 조사단이 삼성상용차 손실이 너무 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형적자가 난 것을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분식한 서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리요청서에는 예보가 이러한 분식회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기업회계기준과 금감원의 질의회신을 임의로 오독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삼성상용차를 신설법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예보가 명백한 회계상의 오류를 단순한 실무자의 과실로 축소하면서 삼성측의 소명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리요청서는 감사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의 재무현황 자료 일부와 예보의 보고서 등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한편 김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와 관련 지난 기자회견에서 "삼성중공업은 분식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척 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했고, 그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