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날 "일부언론사의 '정보유출 우리은행직원 수상한 승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오모 직원에 대한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 관련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승진 이후인 지난 2006년 1월이고 같은해 3월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모 직원은 지난 2002년 8월 부지점장으로 진급한 이후 지난 2004년 4월 삼성센터 업무팀장을 거쳐 이듬해 12월말에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모 직원은 부지점장으로 진급한지 3년4개월만에 정상적으로 지점장 승진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보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직원을 승진발령 시켰다는 점에선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