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22일 공정위 조치 발표 직후 "보험사가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배하고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과징금 22억원 부과의 단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정하고 소송 계획을 알렸다.
연맹은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위가) 대차료 228억, 시세하락손해 2억원으로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손보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미지급금만을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맹측은 "손보사가 불공정행위를 한 10년간(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10년)의 미지급보험금을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찾아 모두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연맹측은 "손보사들이 지난 10년간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모두 찾아 돌려주지 않으면, 누락보험금 피해자들과 공동소송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