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래소측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충남방적의 상장폐지결정을 취소하고 매매거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남방적측에서 별도로 매매거래 재개를 위한 절차는 밟을 필요는 없다"며 "거래소 내부절차를 통해서 충남방적의 매매거래 재개를 처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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