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쐐기'가 박혔던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이 시간에서 자유로워졌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각하되 매각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각하되 매각 시한을 시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회에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 및 전년도 매각실적을 보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발행주식의 약 73%, 10조원 규모)을 매각하되 매각의 시한이었던 내년 3월 27일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함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매각시한을 못 박지 않은 이유로 재경부는 매각시한을 정해놓을 경우 탄력적인 매각방안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시한에 쫓김에 따라 매각 협상력도 저하돼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수지분(최대 23%)은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50%)는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