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이 다른 나라의 펀드나 IB를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나라의 펀드나 IB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예탁원의 전산망에는 한국의 채권을 누가 샀는지는 잡히지만 위탁 등을 통해 간접 투자했을 경우 최종 수요처가 어디인지 포착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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