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사가 대한민국 언론에서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지난 4월 맺은 합작법인 설립 양해각서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규소개발사업계획 공시내용을 번복한 사유로 에이치앤티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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