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따르면 이는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의 환전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내국인과의 환전은 외국통화의 매입만 가능하나 매각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과 체크카드를 통한 해외 현금인출을 허용한다.
더불어 자통법 대상 금융기관의 경우 법시행과 연계해 전반적으로 검토 조정하되 우선 시급한 항목부터 허용하게 된다.
증권회사의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허용,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선물환과 외환스왑 등 외환파생금융거래 제외하고 허용되는 방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