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감위의 이러한 행태가 금감원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서혜석 의원은 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법률에 규정된 처벌수위와 동떨어진 경징계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에서 운용하던 '미래에셋새천년 코리아벤처펀드1호'의 보유주식 부도로 인한 손실을 관련 사무수탁회사에 넘겨 인위적으로 손실을 보전했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대표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무를 규율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이러한 손실보전행위를 불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간다히 확약서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서 의원은 "금감위는 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금융감독 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행태가 금감원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신해용 현 미래에셋생명 경영고문이 자산운용사를 감독하는 자산운용감독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해용 고문은 부원장보 임기를 마치기전 퇴직하고 미래에셋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감독등 그간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보험사로의 취업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기업의 부도 시점인 2003년 신 고문이 자산운용감독국장이었던 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실보전조치가 이루어진 2005년에는 증권 공시 자산운용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신 고문의 재취업과 금감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고위 공직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업무연관성이 농후한 업체에 취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금감위의 도덕성에도 흠집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당국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도덕적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재취업문제에 대한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