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 2단계 조치 합의문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2007년 10월 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1.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에 의거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폐기하는데 합의하였다.
영변 5메가와트 실험용 핵시설, 재처리시설(방사능화학실험실) 그리고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곳의 불능화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모든 참가국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검증가능한,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그룹이 권고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회담 수석대표들이 채택한다. 다른 회담 참가국들의 요청에 의해 미국은 핵 무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 같은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차적인 조치로 미국 측 주도로 2주 안에 핵 무능화 준비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북한을 파견한다 .
2. 북한은 2월 13일 합의에 의거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내용을 밝힌다.
3. 북한은 핵 물질, 기술 혹은 노우하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재확인했다.
II. 관련국들의 관계 정상화
1. 북한과 미국은 양자 관계 개선 및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란 약속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국간 거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하는 절차 및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을 종결하는 절차를 개시한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도달한 컨센서스 상에 기초하여 북한의 조치에 따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약속을 실행한다.
2.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의거, 불행했던 과거 및 당면 미해결 쟁점에 대한 해결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스스로 공약했다.
III.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월 13일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100만톤(이미 인도된 10만 톤의 중유 포함)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IV. 6자 회담
6자 장관급 회담을 적절한 시점에 베이징에서 개회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회담 참가국들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이 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절단 대표들 간의 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9.19 공동성명 요지
▣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 의사 부재 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 북‧미와 북‧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
- 여타국은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관해 협상
▣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
▣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합의
■ 2.13 합의 요지
▣ 북한내 ①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②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미측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①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②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중 중유 100만톤(초기 5만톤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 지원부담은 별도 합의의사록으로 한‧미‧중‧러간 평등‧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 합의 (일측은 자국 우려사항 해결시 참여 기대)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 차기 6자회담(제6차회담)은 2007.3.19(월) 개최
※ 실무그룹 의장국 (미‧북/일‧북 양자 실무그룹은 공동의장)
- 비핵화:중국, 경제·에너지 협력: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