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HSBC는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와 지난달 3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HSBC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매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51.02% 지분은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지분 전량에 해당한다.
HSBC는 금감위를 통하는 사전협의 대신 더 신속한 방법인 공정위 직접 신고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지불해야하는 매각대금은 내년 1월까지 인수시 약 5조9000억원이지만 4월까지 미뤄질 경우 약 7조6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중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통상 30일 심사처리하나 필요시 90일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 은행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은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거나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고’를 할 경우 개시하는데 이번 HSBC의 경우는 직접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