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2007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분석’을 통해 올해 4월 1일 기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액은 1조 8244억원으로 지난해(2006년 4월 1일 기준)에 비해 3793억원(17.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KT, 코오롱을 비롯한 8개 집단 보유 1854억,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SK, 금호, 한진 등 10개 집단 보유 1조639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1년간 (2006년 4월 1일~2007년 4월 1일 기준) 기존 9개 기업집단에 남아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 중 1981원이 해소돼 해소율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S, STX,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보증의 해소 요인으로는 보증만기가 1352억원으로 68.2%, 여신상환이 535억원으로 27%를 차지했다.
공정위는“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채무보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됨에 따라 금융자원 편중 완화, 신용위주 대출 관행 정착 및 동반 부실화 위험의 축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