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금운용은 새로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게 된다.
이에 따라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의 설치로 국민연금 자산의 수탁자 책임이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기금운용위의 위원을 금융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공사사장 포함)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상근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이와는 별도로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확대 개편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입자단체를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영향과 소수에 의한 운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