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부당내부거래가 해소돼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지정된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4월말까지 제출한 주식소유현황을 토대로 이들 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있는 18개 기업집단에 환상형 출자가 형성돼 있다. 최근들어 두산, 현대자동차의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돼 향후 지주회사 전환기업집단(SK, CJ, 한진중공업)들을 중심으로 환상형 출자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14개 기업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86개 계열회사에 1조7567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감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정도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수없는 19개 상호출작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가 없고 소유지배간 괴리도 매우 적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를 이연해 주는 방안은 이미 나왔다"며 "공정위 측에서는 환상형 출자 줄이는 유인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부당내부거래가 많이 없어진다"고 밝히고 " SK가 7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다른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공정위가 환상형 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