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인가는 ▲북경 현지법인 설립(본점 영업부 포함), ▲현지법인의 북경 분행 설치, ▲중국공상은행 보유 청도국제은행 지분 매입, ▲청도국제은행 신설법인 분·지행전환을 포함한 다각적 승인이다.
아울러 이전의 기존 지점에서의 단순한 법인전환과 달리 북경에 본점 영업부 및 분행이라는 2개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획득함으로써 향후 중국지역 인민폐 소매영업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국현지법인은 납입자본금 20억위엔(2400억원 상당)으로 설립되며 중국내 기존점포인 상해, 심양지점, 청도국제은행은 모두 신설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으로 전환된다.
오는 12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오는 2012년까지 장춘, 하얼빈, 천진, 대련 등 매년 분행을 증설할 계획이다. 총 40여개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현지인 대상의 소매금융을 추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지인 대상의 개인수신 및 법인수신 전담조직을 본점 및 분행에 설치해 초기 수신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층을 목표로 한 PB 및 WM(웰스 매니지먼트) 영업을 도입하고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마진 인민폐 여신을 강화하기 위한 RM(기업여신 전문가)제도 등의 여신조직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