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톤, 1176상자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척추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주한미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수입위생 조건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유지할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측은 검역중단조치는 내린 반면 수입금지조치는 미국측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이유로 내리지 않았다.
검역중단은 검역물이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다. 수입중단은 검역이 진행 중이거나 통과되지 않은 것까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검역중단보다 한단계 높은 조치를 말한다.
이날 농림부의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브리핑에서“아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며“미국측에서 원인을 밝히고 일련의 조치를 상황을 봐가며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수입 중단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섭 과장은 "현재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SRM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달 22~27일에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3건(42.4톤)에서 갈비 통뼈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해당 물량 전량을 반송하고 3개 작업장에 대해 선적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