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GM대우가 범퍼류 전문점에 대하여 전문점별로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유통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지난 7월 6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4년 5월 13일부터 5개 범퍼류 전문점에 대하여 각 전문점별로 판매권역을 지정하고, 지엠대우가 정하는 가격으로 전문점들이 정비사업소나 부품대리점에 범퍼류를 공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어길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건을 계약서상에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밝힌 GM대우의 공정거래법 위반결정 이유는 "범퍼류 전문점들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문점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범퍼류를 구매하게 한 점, 범퍼류 전문점들이 수년간 각각 전체 매출액의 42~100%를 지엠대우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엠대우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범퍼류 전문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한 점, 타 자동차 제조사 혹은 계열 부품 제조사는 대부분 자신의 부품사업소 및 부품센터 등의 부품판매망을 구축하여 장기간 거래하고 있으므로 GM대우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전문점들이 대체공급선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이익제공행위) 등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퍼전문점이 정비사업소나 부품대리점에 재판매 할때 가격은 자체적으로 마진 등을 따져 정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GM대우가 판매가격 및 판매권역 등을 정해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5개 범퍼류 전문점은 성진(안동, 포항), 태호(광주, 전남북), 주풍(서울 도봉, 충청, 동서울 등), 만주(북서울,강릉, 춘천 등), 세림유통(인천, 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