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독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등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에서 추진, 처음으로 마련되는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1년 이상 무실적 회원 탈회 ▲이용한도 증액시 사전동의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 시점 ▲가족회원의 책임범위 등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1년 이상 무실적 회원 탈회'에 대해서 모든 카드사들이 반대의견에 일치해 있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최근엔 일부 카드사 임원들도 감독당국을 방문,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감독당국에선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카드사들은 "엄연히 카드 유효기간 5년으로 정해져있는데 1년 사용하지 않았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회원이 곧 자산인 카드사에 막대한 비용손실을 초래한다"고 반대해왔다.
이미 마케팅 비용을 들여 애써 유치한 고객인데 1년 동안 쓰지 않았다고 탈회시키면 돈과 인력을 들여 재유치하는 낭비마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각 카드사 별로 1년 이상 카드실적이 없는 회원들은 최소 150만~200만명에 달하고 전체 회원수의 20% 수준인 것으로 카드사 담당자들은 추산했다.
이같은 안이 원안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사들은 회원의 탈회 의사를 밝히는 방식만이라도 다양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즉 카드사용 없이 1년이 지났을 경우 회원이 카드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만이 회원자격이 유지되는데 이 방법을 ARS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전업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서면으로 연장의사를 밝히는 회원은 전체 회원의 2~3% 미만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삼성카드, 비씨, 롯데, 외환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요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동의를 얻은 후 증액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표준약관에서는 이용한도 증액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 증액한다고 해 모든 상황에서 회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카드사에선 카드 한도는 각사의 고유 정책으로 각사의 약관에 따라 운영을 하고, 미사용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준약관에서 의무화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용한도 증액 때마다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추후 한도 상향시 무리하게 한도를 증액하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시점을 당초 '사전에 고지한다' 수준에서 '6개월 안에 통지해야 한다'로 바뀔 예정이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 중에 있다"며 "조만간 협의를 마치고 8월 중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카드사 역시 표준약관의 뼈대가 이미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 공정위에서 다시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