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기보 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7.1일 시행)하여 외화대출의 가격유인을 축소하였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유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1)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해 나갈 계획임.
현행 세법상(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 은행업은 본점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 이내인 경우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토록하여
제조업 등 다른 업종(자본금의 3배 이내)에 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를 3배로 조정하고
*외은지점의 차입금 대 자본금 비율(2007. 1~6월말 평잔) : 5 : 1
시행 시기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올 하반기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2)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것임.
지난해 말 이후 외환당국의 지도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대출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추정됨.
*외화대출증가(억불) : (06) 173 -> (07.1~5) 22
이러한 외화대출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내재돼 있으며 개별금융기관 차원에서는 합리적일지라도 전체 경제로 보아서는 원화가치 상승, 유동성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용도제한이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외화대출 용도제한 제도는 외환거래법 시행령 21조(건전성 규제)에 근거하여 시행할 예정임.
오늘 말씀드린 대책은 관련 법령과 규제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임.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단기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