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첫번째가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 신청이다.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만 한다면 국내 입국 뒤에 해외에서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출입국 여부 확인 후 카드 사용을 제한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회 신청으로 출입국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 SMS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꼭 메모해두기를 여신협회 측은 강조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도 활용해보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비자 www.visacemea.com 마스터 카드 www.mastercard.com)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체류 중에는 분실ㆍ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도 새 카드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체류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