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방식을 원용해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참가 방식을 추진했으나
- 한은에서 대표금융기관 방식이 결제집중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대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직접참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음.
- 자통법은 법 제정후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
(김석동 재경부 1차관 정례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