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달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8일 소송등의 제기 및 신청(신주발행금지가처분) 공시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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