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엔텍코리아는 지난 2004년 1월 5일부터 같은해 2월 5일까지 자회사인 유로써키트에 총 3회에 걸쳐 계 7억2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234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솔빛텔레콤은 지난해 6월 12일 모집이외의 방식으로 72억6300만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과거 6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청약권유대상자가 50인을 초과했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증선위는 1억7430만원의 과장금 조치를 내렸다.
우리기술은 지난 2005년 10월 25일 19억9000만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하면서 과거 1년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가액의 합계가 20억원이상(39억8000만원)임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2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