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말하는 비과세는 비과세펀드가 아니라 해외주식의 평가이익, 즉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식형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고, 주식형 해외펀드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15.4%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채권형 및 채권 혼합형 해외펀드는 전체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고 종합과세 된다.
그리고, 기타 해외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헤지펀드 등의 특이펀드는 채권형 해외펀드와 같이 수익에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해외펀드라고 하더라도 설정지역에 따라, 국내설정 해외펀드는 비과세가 되고, 해외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재간접펀드)는 펀드 내에 역외펀드가 포함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역외펀드가 없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떤 해외펀드가 비과세가 되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펀드 판매사의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해야 한다.
해외펀드 가입자가 “국내거주자”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비거주자나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비과세 혜택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말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생긴 매매차익은 과세, 시행일 이후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기존에 대상 해외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굳이 펀드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
해외펀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수익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로 총 수익의 일부이고, 세금은 수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펀드로 변경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세금혜택이 없는 해외펀드라고 할지라도, 해외투자와 관련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면, 그 펀드를 선택 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는 해외펀드 투자 본연의 목적인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가 가능한 펀드를 고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비과세가 된다면 더 좋다는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