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 (금융업)’ 적용
올해 1분기부터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은행의 재무제표 구조가 변경된다. 은행은 그 동안 은행업회계처리준칙(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은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2006년 7월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 (금융업)’가 새롭게 제정되어 확정 발표되었고,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2007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 대차대조표 주요 변화 내용
-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명칭 변경
- 고정자산 내 무형자산이 기타자산 내 계정과목으로 변경
- 예수금이 예수부채로 명칭 변경
- 차입금과 사채 항목이 차입부채 항목으로 단일화
- 난외항목이던 미사용약정충당금이 기타부채에 포함
- 자본조정 항목이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이원화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
■ 손익계산서 주요 변화 내용
- 영업외 항목이던 매도가능증권처분익(손)이 영업수익(비용)인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손)에 계상
- 영업외 항목이던 대출채권매각익(손)이 영업수익(비용)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손)에 계상
- 영업외 항목이던 명예퇴직급여가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 변경
-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지분법 이익 제외),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신탁업무운용수익, 배당금수익은 구분하여 표시
-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신탁업무운용손실,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
- 단, 영업수익과 영업비용내의 계정과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실무상 은행별로 기타의 영업수익과 기타의 영업비용으로 재분류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당기순이익 중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손익을 구분하여 표시
- 주당손익 신설
■ 1분기 영업이익 급증은 회계 기준 변경 효과
변경된 회계 기준 적용으로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카드 매각익(세전 2.1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환입액(세전 2,300억원)만도 약 2.3조원으로 1분기에 모두 영업이익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존에 추정한 은행유니버스의 1분기 총영업이익은 약 8.1조원 수준이었는데 회계 기준 변경 적용시 총영업이익은 약 10.4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7.2%, 전분기 대비 43.2% 증가하는 수준이다.
■ 대출채권 연체기준 변경으로 연체율은 약 5~10bp 하락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적용 외에 올해 1분기부터는 대출채권 연체 기준도 변경된다. 연체기준이 원금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시점(원금 및 이자 미납일의 익일)부터 원금전체를 연체로 취급하게 된다. 기존 원금기준은 이자 연체 시에는 원금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 및 기한이익상실일(가계는 1개월, 기업은 14일 이자 미납)부터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연체율 산정방식이 과거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으로 변경되어 신기준 연체율은 과거 원금기준 연체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기준 변경으로 연체율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약 5~10b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